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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36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G, H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I은 위 C로부터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장 업주의 역할을 하면서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일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렌트한 승용차의 창문에 커튼을 설치하여 외부를 볼 수 없게 만든 속칭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I은 2014. 1. 28.경 게임장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는 2014. 2. 3.경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본체 49대와 모니터 5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 시설을 구비하고, 피고인 A은 2014. 4. 1.경부터 2014. 4. 9. 23:30경까지 사이에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배정해주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RF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최고 1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한 예시기능이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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