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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기망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가 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계좌 제공책’, 계좌 제공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방식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계좌 제공책과 송금책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B’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명 ‘C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급 300만원을 받고 위 피해금품을 송금받은 계좌제공자들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대출담당 F를 사칭하면서 “서민지원저금리 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E 카드론에서 돈을 대출한 다음 이를 상환하라,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E 대출앱을 설치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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