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54』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ㆍ공동하여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B 신문에 실린 ‘C’이라는 회사의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D 사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출 회사이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전달하는 돈에서 15~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위와 같은 채용 과정 및 제안을 받은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어서 의심스러웠으나,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면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