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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하여 “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 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 전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위 현금 수거 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 관리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명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의 파일을 교부 받아 이를 출력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돈은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싱조직원에게 교부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전달 받음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주식회사 D 명의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6. 15:00 경 경북 경산시 E 3 층에 있는 ‘F’ PC 방에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로부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H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 받은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되어 주식회사 D의 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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