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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04 2020고단3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ㆍ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자신이 B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주)C의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면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F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의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0. 16:55경 역할분담에 따라 ‘D 팀장’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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