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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회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변제하라”고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B’ 및 ‘C’)의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받은 대출 관련하여 E은행 대환 대출 승인이 나오는데, 대환대출 절차를 받아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사칭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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