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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6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 의 직원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는 2015. 6. 12. 경부터 위 업체에서 물건 판매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인 G 건물 407호에서 위 ‘D’ 의 직원들인 H, I,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H과 I가 먼저 집으로 가고 피해자가 혼자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자신이 누워 있는 침대 매트리스의 왼쪽 편으로 조금 떨어져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오른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치우면서 “ 오빠 하지 마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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