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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28 2015고합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선박회사인 C에서 D으로 파견 나온 수석 감독관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 10. 17. 11:33 경 목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맥주 1 캔과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5세 )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한 후 그 종이에 피고인의 아파트 동- 호 수인 ‘604-803’ 과 숫자 ‘150,000’ 을 적어 G에게 보여주고, 성관계를 의미하듯 왼손 엄지와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원을 만든 후 그 사이에 오른손 검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G에게 “follow me"라고 말하여 G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G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1:4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G( 여, 15세 )에게 ‘ 화이트 골드 커피 ’를 찾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물건 진열대 부근에 오게 한 뒤 피해자가 진열대 1 층에 있는 커피를 꺼내

일어 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F 편의점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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