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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6:0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사촌 동생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사촌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B( 여, 16세) 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사촌 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 내가 너랑 이러는 거는 인생을 걸고 하는 거다

”라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일어나 위 방문을 잠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이에 “ 아프다” 고 하며 손으로 음 부 부위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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