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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2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24. 21: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 F( 여, 17세 )를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 모텔에 가서 치킨을 시켜 먹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대전 중구 G에 있는 ‘H’ 모텔 208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00 경 위 208 호실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침대에 눕히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겼다.

이어 피고인 B은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고인 B에 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녹화 CD 2매

1. 진료 소견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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