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정10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주식회사 SK 네트웍 스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임차한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2. 18:11 경 시흥시 소재 C에 있는 D 약국에서 승객 1명을 태운 다음, 시흥시 역 전로 430, 오이도 역까지 태워 다 주고 4,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경 안산시 E 소재 F 호텔 부근에서 승객 1명을 태운 다음, 안산시 단원 구 성곡동 시화 멀티 테크 노벨리( 시화산업단지 )까지 태워 다 주고 7,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약국에서 승객 1명을 태운 다음,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410, 안산종합버스 터미널까지 태워 다 주고 5,000원의 운송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암군 수의 고발장

1. 자동차 대여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 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