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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405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052』 피고인은 2015. 9. 19. 07:00 경 B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아우 디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7 번지 앞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8 번지 논 현 초등학교 앞까지 성명 불상의 여성 승객 1명을 태워 주고 운임으로 10,000원을 받았으며, 2015. 9. 19.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8 번지 앞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6 번지까지 성명 불상의 여성 승객 1명을 태워 주고 운임으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 고 정 4375』 피고인은 2015. 5. 22. 19:00 경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C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강남 구청 역 사거리까지 성명 불상의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주고 그 운임료 10,000원을 받는 등 2015. 3.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차적 조 회, 휴대폰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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