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5. 12. 22. 자 범행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4:32 경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B K5 승용차를 사용하여 경기 이천시 신둔면 수광 리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창전동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8,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2015.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13:32 경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사용하여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서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호법면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8,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 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신고서,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1. 장기 렌터카계약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