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79』 피고인은 2016. 12. 2.부터 2016. 12. 8.까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이제이에서 피고인의 전처 C 명의로 D K5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2. 19:40 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 리 신협 앞에서 위 자동차에 승객 1명을 태우고 이천시 부발읍 아 미리 하이닉스 앞까지 약 15km를 운송하고 요금 3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6. 19:40 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 리 신협 앞에서 위 자동차에 승객 1명을 태우고 이천시 부발읍 아 미리 하이닉스 앞까지 약 15km를 운송하고 요금 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이제이에서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2회에 걸쳐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290』 피고인은 2016. 12. 14. 16:20 경 이천시 마장면에서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등록된 F 프라이드 승용차에 승객 1명을 태워 같은 시 호법면까지 태워 다 주고 15,000원의 요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승용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합계 147,000원을 교부 받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279』
1. 범죄인지
1. G의 각 신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2017 고 정 290』
1. 고발장
1.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