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1에 있는 주식회사 금 마 렌터카로부터 B 뉴 SM5 사업용 차량을 임차한 사람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 01: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탑 골공원 앞 도로까지 승객 1명( 남, E) 을 태워 주고 1만 원의 운송료를 받아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여객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발인 진술서
1. 주식회사 금 마 렌트카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E의 적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