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주 시에 있는 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임차한 B SM5 승용차를 사용하여 2015. 12. 22. 16:50 경 이천시 C에서 승객 1명을 태워 이천시 D까지 데려 다 주고 그 대가로 운임 23,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5. 14: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각 영상 녹화기록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계약자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호의 2호, 제 3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