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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3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4. 12. 31. 경 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4. 12. 31. 경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 조회, 국외여행 기간 만료 미 귀국자 귀국 안내 및 등기 우편물 수령증, 국외여행 기간 만료 미 귀국자 귀국 안내 협조 요청,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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