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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06 2019고단14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3. 1. 14. 경 영국으로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인 2013. 12. 16.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일인 2013. 12. 31. 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대한 병무청 주무관 진술), 수사보고( 임시 여권 발급 관련)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 안내, 국외여행 허가 자 미 귀국 안내문 병적 증명서, 피의자 영국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7. 2. 27.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8. 2. 28.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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