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12. 8.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영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5. 12. 31.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6. 1. 24. 부결되어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적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자 안내문 발송,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각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통보, 각 국외여행 미 귀국자 통보, 각 국외여행 기간 연장 원 불허 자 안내문 발송, 국외여행 미 귀국자 귀국 종용 재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09. 6. 9. 법률 제 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지를 받고, ‘ 질병 치료 ’를 이유로 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병무청은 이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는바, 위 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불허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인 ‘ 영주권 취득’ 을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다시 하였음에도 새로운 사유인 ‘ 영주권 취득’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곧바로 위 신청을 회송한 병무청의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