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5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창원시 의 창구 중앙대로 250번 길 13에 있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6. 2. 29.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까지 국외여행을 허가 받았음에도 2016. 12. 3.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허가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자 미 귀국 통지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 무인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