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6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4. 경 인천 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1. 8. 2. 경부터 2011. 12. 31. 경 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1. 12. 31. 경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자 귀국 안내, 국외여행 기간 만료 및 귀국 안내, 병역의 무자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안내 및 귀국 독려에 관한 협조 요청, 출입국사실 증명,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된 2012. 1. 1.부터 진행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24.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2018. 5. 10.에 이르러서 야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