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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 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 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지방 병무 청장으로부터 ‘1998. 1. 15.부터 1998. 3. 14.까지’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한 제 1차 허가, ‘1998. 3. 15.부터 1998. 12. 31.까지 유학을 목적으로 한 제 2차 국외여행 허가 ’를 받고, 1998. 1. 15. 경 김 포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기간 만료 일인 1998. 12. 31. 경까지 귀국을 하거나, 그 기간 만료 15일 전인 1998. 12. 16. 경까지 병무 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회신

1. 고발장

1. 국외여행기간 여 장허가신청,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조서, 귀국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 조, 제 7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외여행허가 기한 내에 귀국하거나 국외 체재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면 귀국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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