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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26. 선고 2010두8607 판결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274 (2010.04.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945 (2007.01.25)

제목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요지

건물 도급계약서의 핵심 사항인 건물규모, 공사대금, 지급방법, 완공시기 등이 없는 점, 취득당시 주변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단가표와 차이가 있는 점, 기준시가로 양도한 차익보다 작은점, 영수증이 소급작성 된 점, 기타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참조하면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믿기 어렵고, 건물건축시의 공사대금을 소급감정 하였는데, 이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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