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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9. 선고 2008누14274 판결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5137 (2008.05.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945 (2007.01.25)

제목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요지

건물건축시의 공사대금을 소급감정 하였는데, 이 감정결과는 통상작인 경우에 공사대금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99,475,810원 및 주민세 39,947,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 2.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추가하는부분

가. 고치는부분

4쪽 11행부터 17행까지의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1억 4,880만 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조CC의 증언 및 원고 본 인신문결과는 그 서증에 기재된 작성일자와 실제 작성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그 진술자 가 원고 본인 또는 원고와 인척관계에 있거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3,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9,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11억 4,880만 원을 부인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본다.

먼저, 실지 취득가액이 위와 같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CC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과 당심 증인 김BB 의 증언, 제1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다음의 이유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갑 제4호증의 1(약정서)은 원고와 조CC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① 원고와 조CC가 고종사촌 사이인 점, ②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건물의 규모(층수 등), 총 공사대금, 공사대금 지급방법(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 등), 건물의 완공시기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지적"란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의 건물 연면적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적"란에 건물의 연면적을 기재한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약정서 작성 당시에 그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건물이 완공된 후에 기재해 넣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약정서 작성 날짜도 다른 부분과는 달리 손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를 손으로 기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⑤ 조CC가 일반건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공소사실(을 제4호증의 6)에 의하면,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정도 약 35%까지 시공하다가 중단한 잔여 공사부분을 조CC가 인수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완공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CC가 인수할 당시까지 완공된 부분의 공정률, 그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 인수되거나 인수되지 않는 권리, 의무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함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위 약정서에는 그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조CC가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약정서에 찍혀있는 도장의 인영이 당시 선고된 원고의 인감과 일치하고, 원고가 약정서에 기재된 1992. 7. 12.로부터 약 1개월 뒤인 1992. 8. 11. 개인(改印, 갑 제11호증의 1)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개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날짜에 실제로 위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⑦ 제1심에서 행하여진 지질감정 및 인영감정결과는, 그 사용된 종이의 사용연도 및 날인된 인영의 날인연도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문서의 지질 및 인영의 날인시기는 문서의 보관상태 및 인주의 종류 등에 따라 변화가 많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감정결과가 위 약정서가 그 기재된 날짜에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 운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서의 작성일 부분은 물론, 그에 기재된 평당 건축금액에 관한 부분의 기재도 믿을 수 없다. 또한, 그 나머지 증거들(다만, 김BB가 작성한 서류 및 김BB의 증언은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은 모두 원고와 조CC 사이에서 작성되었다는 서류들이거나, 조CC 또는 원고의 말 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와 조CC의 인적 관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한다. 김BB는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제로는 자신의 처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고, 자신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서의 기재 및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의 9,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AA에 대한 공사단가 감정결과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8호증의 9(영수증)의 기재는 원고가 조CC에게 2001. 6. 5. 36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그것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임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공사단가 감정결과는, 그 감정 내용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일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뒤에 약 16년 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 신축시의 "공사단가"를 소급감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시의 공사대금 을 소급감정하였는데, 그 동안의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아무리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공사단가" 내지 "공사대금"의 소급감정은 단순히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시가"를 소급감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 소요된 모든 물적, 인적 요소에 대한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감정이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예를 들어, 실제로 소요된 공사 기간에 따라 총 공사대금이 크게 차이가 날 것임에도, 감정서에는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위 감정결과는 통상적인 경우에 공사대금이 그 정도 소요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대금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가하는부분

(1) 6쪽 7행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⑦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7년여에 걸쳐 지급했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그 최종 지급일인 2001. 6. 5.은 중간에 정산하였다는 1995. 12. 29.로부터 5년 6개월여가 지난 뒤인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지내왔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 임대함에 따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의 대부분은 조CC가 가져갔다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6쪽 13과 1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1999. 12. 1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감정가액도 실지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앞에서 주장한 실지 취득가액 11억 4,880만 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이 법원에서 감정한 10억 61,836,080원을 실지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물의 "시가"를 소급감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시의 "공사단가" 및 "공사대금"을 소급감정한 것으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감정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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