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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52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사대금 합계 5,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주한 기초 사실 가.

항 기재 공사(이하 ‘가.항 공사’라 한다)를 H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H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런 상황에서 가.

항 공사, 기초 사실 나.

항 기재 공사(이하 ‘나.항 공사’라 한다) 등을 모두 H로부터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가.

항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다.

이후 가.

항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

항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갑 제4, 5호증 기재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항 공사대금 중 4억 2,9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

항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를 마저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기초 사실 다.항 기재 공사(이하 ‘다.항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2,42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는 2,200만 원의 공사대금만 지급하였을 뿐 22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가.,

나.,

다. 항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가.,

나. 항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는 H의 부도로 하도급업체에 가.

항 공사 공사대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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