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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340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이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된 막도장을 날인한 사실(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원고는 2014. 4. 16. C으로부터 그에 관한 선급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내용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2014. 8. 초순경 기성고율이 70%를 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같은 달 하순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기성금 163,099,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C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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