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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7나20732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4. 4.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D유치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9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며,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도급계약서의 작성경위 등 1)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진행하다가, 2014. 11. 10.경 피고에게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니, 이를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가 담긴 문서(이하 ‘이 사건 증액요청서’라고 한다

)를 보냈는데, 이 사건 증액요청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까지 이미 지출한 공사비는 합계 1,381,250,000원이다. 원고가 당초 예상한 전체 공사비 내역은 합계 1,828,847,861원이었으나, 추가공사로 인하여 전체 공사비가 합계 2,062,706,000원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공사비 증액 등 타당한 결정을 하여 주길 바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1. ‘계약금액을 220,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D 유치원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용인시 C 외 2필지

3. 계약기간: 2014. 6. ~ 2014. 10. 31. 4. 계약금액 - 1,9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가금액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300,000,000원 - 계약체결시

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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