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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6가합103365
조합원 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4. 7. 12.자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708㎡를 D 주식회사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E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매각하는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그 용지를 처분(매매,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자격) 조합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E」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조합정관을 숙지 및 조합설립에 참여한 자로 한다.

제6조(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⑦ 총회결의사항 및 총회의 위임에 따른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협력 의무 제7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 및 권리의무승계, 지위승계) ① 조합원은 조합설립 후 조합이 공사에 조합 등록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원(지위승계자 포함)은 생활대책대상자로서의 자격상 하자 또는 복수 조합의 이중등록 등을 이유로 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통보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의 찬성과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명처분할 수 있다.

1. 조합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에 부당히 불복하여 조합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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