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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380
계약무효확인
주문

1. 피고들 사이에 2014. 9. 11. 체결된 별지 기재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지구’ 택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매각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위 용지의 처분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 시행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 E 근린생활시설용지 9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2014.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피고 조합은 2014. 9. 11. 피고 회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권리의무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 정관 제7조(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처분 및 권리의무승계, 지위승계)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의 찬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명처분할 수 있다.

1. 조합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에 부당히 불복하여 조합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자

2. 제반부담금 부담의무를 약정기일로부터 2회 연속 지연하는 자

3. 기타 정관 및 공사와의 매매계약서상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처분된 자의 지분 및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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