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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18 2018가합1127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거제시 C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4. 28. 거제시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하여 면적 59m2의 아파트 1세대(D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조합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어 조합원 자격의 상실제명해약 등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및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 등의 납부의무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2조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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