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조합이 2019.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E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그 용지를 처분(매매,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B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공사가 E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동 조합설립에 참여한 자로 한다.
제6조(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4. 건축된 건물의 분배신청권 및 처분권, 용지의 처분 등에 따른 수익금의 배당 청구권
7. 총회 결의사항 및 총회의 위임에 따른 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협력의무 제7조(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 및 권리의무승계, 지위승계) ① 조합원은 조합설립 후 조합이 공사에 조합등록 및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원은 공사로부터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자격상 하자 또는 복수조합의 이중등록 등을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통보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③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의 찬성으로 제명처분할 수 있다.
1. 조합총회 및 임원회의 결정에 부당히 불복하여 조합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자
2. 제반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