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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035709
계약금반환 청구등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외 4필지 24,161.6㎡ 지상 B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5동 1008호를 소유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02. 11. 18.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그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이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2) 피고의 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3) 피고는 2006. 7. 13.경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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