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존의 충동조절장애가 심하게 되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첨부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10월 2일부터 2017년 8월 30일까지 우울, 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질환이 심화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