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를 자초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녘 여성 홀로 거주하는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