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증,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우울증, 충돌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2015. 6. 10.자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여주순영병원장의 문서송부서에는 피고인이 여주교도소 재소 중 피고인이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상담 받은 내역이 나와 있을 뿐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내용이나 진단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누이들이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보이나, 가족 중에 정신분열병 환자가 있는 경우 정신분열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는 있으나, 환자의 동기의 이환율은 10% 내외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공판기록 60, 71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가사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증, 충돌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