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제 2원 심 : 징역 1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 측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7 월경 이후로 우울 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