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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리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소아성애증과 경계성 지적지능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이 잘못된 일인 줄 알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말을 걸어 본 후 뒤로 거리를 두고 물러서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계속하여 뒤따라가던 중 굴다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양말을 벗어 호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범행 대상자를 선택하여 말을 걸어 그 동태를 살핀 후 범행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치료감호소에서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각장애는 두드러지지 않고, 아동에 대한 성적욕구의 조절력이 취약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면할 심신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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