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력이 총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 1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의 오토바이 배달원이 평소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 및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에 각 꽂혀 있던 오토바이 열쇠 두 묶음 공소장에는 “2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8, 19호 피해자 특정)의 각 기재와 압수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00: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인 H모텔에 이르러, 피해자 및 작업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막고 있던 합판을 제거한 후 그곳 2층 복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타공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 드라이버 드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동 그라인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워 해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머 드릴,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손전등 등 시가 합계 132만 원 상당의 공구들을 그곳에 놓여있던 마대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