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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16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 19:00 경 경기도 파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외부 노상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탑 콘 레벨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벨기 삼각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용 버너 1개 등 합계 503,000원 상당의 공구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 19:05 경 제 1 항 기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2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 동 드라이버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 동 임 팩 드릴 2개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03:35 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거주의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G 포터 자동차 적재함에 놓여 있는 시가 32만원 상당의 디 월트 무선 전동 임 팩 드릴 세트 1개, 시가 58만원 상당의 마 끼다 무선 전동 드릴 1개, 시가 75만원 상당의 마 끼다 무선 임 팩 드릴 1개, 시가 38만원 상당의 마 끼다 그라인더 1개, 시가 38만원 상당의 마 끼다 함마 드릴 1개 등 합계 241만원 상당 공구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7. 03:43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거주의 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그 곳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주차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6. 23:30 경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84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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