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동원 선물 세트가방 )를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3:52 경 부천시 J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K 봉고 3 승합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 엠 싹 전동 드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 쉬 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후 불상 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N'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함마 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오후 불상 시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마기 다 드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 15:42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식 코아 드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컷 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타 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