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23:2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가림막 아래 부분으로 기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해머 드릴 1점, 충전 드릴 2점, 손드릴 앙카 3점, 고속 절단기 1점, 핸드 그라인더 4점 등 시가 합계 269만 원 상당의 공사도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3.경부터 2015. 3. 28.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야간에 공사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78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 20:44경부터 다음날인
3. 12. 01:38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방학역 출구 인근에 있는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 그라인더 1점, 전동 드릴 1점, 전기 드릴 1점, 공구세트 12점 등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H, I, J, G, K, L)
1. 피해자신고 및 피해통보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교통카드거래내역
1. 각 미제편철보고(각 절취 피해 진술 및 신고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