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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6. 성동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28. 03:44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이르러, 지하 1 층 뒷문 손잡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지하 1 층과 지상 1 층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마 끼다 전동 글라인 더 2개 시가 40만 원 상당, 마 끼다 전동 드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 마 끼다 전동 앙카 드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마 끼다 전동 커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레이저 기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마 끼다 전동 드릴 2개 시가 60만 원 상당, 보 쉬 전동 드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보 쉬 함마 드릴( 전기 타입)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보 쉬 전동 글라인 더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마 끼다 전동기기 배터리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을 공사현장 밖 도로로 옮긴 후 부근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4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02:1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외부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 1 층 공구함과 2 층 공사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SR 기기 1대 시가 400만 원 상당, 보 쉬 함마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 중함 마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핸드드릴 2개 시가 22만 원 상당, 핸드 글라인 드 2개 시가 22만 원 상당, 임 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글라인 더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공사현장 밖 도로로 옮긴 후 부근에 주차해 놓았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69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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