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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3 2015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가위 1개(증 제2호), 손전등 1개(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25.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3. 00:52경부터 01: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그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돈짜리 돌 반지 4개(약 88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8. 23. 01:20경부터 02:2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동 해머 드릴 1개(약 80만 원 상당), 전동 매거진 드릴 1개(약 80만 원 상당), 전동 드릴 1개(약 50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5. 8. 23. 04:05경 안산시 상록구 H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에 부착된 열쇠 구멍에 가위를 넣고 움직여 잠금장치를 푼 다음, 문을 열고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 레벨기 1개(약 45만 원 상당), 전동 매거진 드릴 1개(약 85만 원 상당), ‘만도’ 내비게이션 1개(약 4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말경 어느 날 오전 무렵 시흥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도난당한 블랙박스(약 22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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