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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536 판결
[가옥명도][집10(4)민,046]
판시사항

아무러한 설명도 없이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한 실례

판결요지

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문경신

피고, 상고인

서차선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을 호 각증은 그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가옥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가옥을 점유하게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즉 본건 건물은 본래 원고가 농업협동조합 주택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인 임록재의 소유대지를 63만환에 사서 그 위에 지은 것인데, 원고는 그 대지 값으로 우선 10만환만 지급하고, 나머지 53만환은 1959년 7월 5일까지 임록재에게 치르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계약을 어겨서 그 잔대금을 건네지 않았으므로 위의 조합과 임록재는 원고와의 약속에 따라서 미리 원고로부터 받아두었던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1960년 4월 10일 소외인 김일휴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 김일휴로 부터 그 일부분에 전세를 들게된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3호증(인감증명서), 을 4호증(매도증서), 을 5호증(위임장), 을 6호증(각서), 을 7호증(포기서) 따위를 제출하고 있는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서증은 피고의 항변을 밑받침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취지로 가볍게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을 6호증(각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 답변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원고와 농협주택조합 및 임록재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또 이 서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은 이 서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러한 설명도 없이 을호증의 기재가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둔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리고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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