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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14. 선고 62다864 판결
[전부금][집11(1)민,091]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이 이유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실례

원고, 상고인

남해토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이한영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인 1960.5.6. 10:00의 변론에서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즉 원고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채무자 이범종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한 5,604,560환의 채권의 이행이 가사 원심판결서의 말미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채무자 이범종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4292.3.18 수부 제3536호)의 말소 등기절차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미 동시이행의 대상이 되는 위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 전득자되는 소외인 송용업으로부터 회수하여 또 다시 남에게 매각처분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취득한 피전부채권에 붙은 반대이행의 내용되는 전기 이범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자체는 이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의 실질상의 목적인 이범종으로부터의 소유권 회복의 목적은 이미 피고가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필경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점을 심리한다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올는지도 알수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들어주기로한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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