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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화공약품 종합 수입 유통회사인 ㈜ D의 영업부 과장으로 피해자들이 각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한 화공약품 납품 및 그 대금 수금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이다.

【2014고단25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2.월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던 ㈜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미수금(2004.말 기준 약 10억 원 상당)을 줄이지 않으면 더 이상 물품공급을 중단하라고 한다.”고 통보한 후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회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고 며칠 후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회사와 협의해 봤는데 미수금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대신 매월 이자조로 300만 원을 받으라고 한다. D은 법인이라서 잡수입인 이자를 법인통장으로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든지 내가 알려주는 통장으로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D에 입금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D에서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미수금채무 변제기 유예 명목으로 2005. 2.경 위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직접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9. 2. 5.경까지 기간 동안 총 49회에 걸쳐 합계 1억 4,700만원을 위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처제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 또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8. 8.경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던 L회사 사무실에서 통상 5~6개월 후 결제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오던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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