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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단13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137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물품보관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피고인 회사 거래처인 피해자 후성에이치디에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화공약품 원재료의 보관을 위탁받아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회사 물품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공약품 원재료인 소다회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회사의 미수금 적자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미수금 독촉을 받자, 2013. 6.경부터 같은 해

7. 24.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품창고에 위탁 보관중인 화공약품 원재료인 소다회 892톤, 중조 56톤 등 시가 합계 253,740,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거래처인 (주)고도화학 등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2014고단1954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전항 기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화공약품 도소매 중개 및 보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가 구입한 화공약품의 가격이 폭락하여 2013.경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 아파트 담보대출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다가 2013. 8.경부터 피고인 회사 창고 임대료 및 직원 임금,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 이자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탁보관 중이던 후성에이치디에스 주식회사 화공약품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2014. 1.경에는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누적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E회사(“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메탄올 대금을 먼저 입금받더라도 메탄올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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