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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2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물품대금 중 5,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G회사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은 K에게 공장 기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겨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초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로트에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인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위 업체 사무실에서, 2013. 5. 4.부터 위 업체에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간의 미수금 58,168,486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원자재를 납품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33,242,000원을 양도해 주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는대로 미수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으니 원자재를 계속 공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산시에 있는 F라는 회사에서 G회사에 보증을 서고, 피고인 회사에 태양광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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