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87]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 폐업하여 기존 거래 업체인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더 이상 화공약품 납품거래를 하기 힘들어지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으로부터 회사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C에게 “계속 화공약품을 납품해주면 매월 말 납품대금을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L은 당시 폐업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거래 업체에 약 35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공약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kg당 1,130원 상당의 아세톤 13,17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6,106,330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09]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Q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R 등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