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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1. 6.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에 관하여 피해자 D와 체인점 모집광고 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누적 미수금채무 68,180,000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02. 3. 28.경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받은 5,000만원권 약속어음을 줄 테니 미지급 광고대금을 5,000만원으로 깎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수금채무 18,180,000원을 감액받고 남은 미수금채무 5,000만원의 변제기를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3개월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거래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사업확장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가맹비에 포함된 인테리어 공사비를 거래처 미수금 채무변제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전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를 감면받고 그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위 채무감면액 및 기한의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10. 16.경 서울 강동구 F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2002. 12. 24.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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